안성시세계언어센터 신규 시설 내 CCTV를 설치함에 있어, 주민·학생·시설 이용자 등 이해 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자,
「개인정보보호법」 제25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.
1. 설치장소: 안성시세계언어센터 지상 1·2층 내부(안성시 금산동 119번지)
2. 설치목적: 아동 안전사고 예방·관리, 화재 및 범죄 예방 등
3. 행정예고(공고)기간: 2025. 6. 18.~2025. 7. 7.(20일간)
※공고 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.
4. 문 의: 안성시세계언어센터(031-678-4957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