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1)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
(2)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
(3) 「국가보훈 기본법」 제3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
(4)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
(5) 「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」 제10조에 따라 두 자녀 이상 양육하는 가정의 만 18세 미만 자녀
구분 | 반환사유 발생일 | 반환금액 | |
천재지변,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, 특별한사정으로 교육 프로그램 또는 교육 장소를 제공 못하는 경우 |
교육을 할 수 없거나, 교육 장소를 제공할수 없게 된 날 |
이미 납부한수강료를 일할(日割) 계산한금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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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인의사로 포기하는 경우 |
교육기간이 1개월이내인 경우 |
교육개시 이전 |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|
총 교육시간의 1/3 경과 전 |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/3에 해당하는 금액 | ||
총 교육시간의 1/2 경과 전 |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/2에 해당하는 금액 | ||
총 교육시간의 1/2 경과 후 | 반환하지 않음 | ||
교육기간이 1개월을초과 하는 경우 |
강의개시 이전 |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| |
강의개시 이후 |
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수강료(교육기간이1개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)와 나머지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금액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