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1)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
(2)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
(3) 「국가보훈 기본법」 제3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
(4)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
(5) 「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」 제10조에 따라 두 자녀 이상 양육하는 가정의 만 18세 미만 자녀
구분 | 반환금액 |
수강료 면제 대상의 과오납부 | 전액반환 |
강의 개시 전 신청 철회 | |
강의 개시 후 신청 철회 | 교육 진행 횟수만큼 수강료를 차감한 금액 |